천안시, 202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부담비용 확대’
천안시, 202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부담비용 확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6.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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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의 협의로 농가 보험료 부담비용 20%에서 10%로 감액

충남 천안시는 저온피해, 태풍,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지역 내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농가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국비 포함 34억 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인당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고 농가에서 20%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보조가 80%라도 농가들이 보험료 부담이 많아 종합위험(자연재해 모두포함)보다 특정위험 5종(태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만 선택 가입해 과수와 같은 경우 저온피해 등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이 많았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전체 농가가 종합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농가자부담 20% 중 농협이 3%를 지원하기로 하고, 천안시가 7%를 추가로 지원해 보험료 중 농가 부담비용을 10%까지 낮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는 농협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가입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보험 정책방향에 따라 품목 확대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발굴 등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이상저온, 폭염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농업경영 위험이 증가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든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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