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가진 어른 특히 학령기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어른이라면 절대 찬성할수가 없습니다. 찬성하는 분은 잘 모르거나 단언컨대 절대 사랑하지 않는것입니다. 이 법을 차별금지법과 함께 사랑하기때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보셔요.절대 인권이 아닙니다.
지뢰밭에 내아이를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로또당첨만큼의 행운을 빌면서요.
학생의 참 인권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주고(공부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만들든지), 정치에 참여(성숙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성잘할 시간을 줘야지)시키고, 책임지라고 하는게 아니라(법적, 사회적으로도 학생, 청소년은 성장시기이기 때문에 책임을 감경해 준다.) 학생들의 배우고 성장 할 참된 권리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땅의 모든 학생들의 배우고 자랄 권리를 침해하며, 보호받아야 청소년들을 사회로 내모는 학생인권조례는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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