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 2개월 앞당긴다
세종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 2개월 앞당긴다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7.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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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1만 4974명...7억 2000만 원 환급

세종시가 1일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2개월 앞당긴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세종시청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매년 8월 말 지급됐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를 시행해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했다.

환급대상자는 1만 4974명으로 7억 2000만 원 수준이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환급경로는 납세자가 지정한 환급계좌를 활용하며,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별도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지난달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제도를 처음 시행한 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됐다”며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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