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도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가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 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시행 중이다.
충남 규제자유특구는 천안과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등 7개 시·군으로, 면적은 73.32㎢이다.
도는 2024년 6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충전시스템 △액화수소 드론 제작·실증 등 6개다.
충남 규제자유특구에는 특히 연료전지 4개사, 수소공급 1개사, 수소충전 4개사, 수소드론 6개사, 정보통신 1개사, 연구기관 6개 등 총 22개 기업·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수소드론 3750대 보급 △매출 1조 1500억 원 △고용 6650명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그동안 수소경제 시대를 앞장서 준비해왔으나, 관련 법규나 규제 등이 미비해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연구 개발과 기업 활동 제약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수소를 통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