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대비 13% 증가…31일까지 납부
세종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약 16만 건에 해당한다.
시는 14일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453억 원에 비해 1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 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므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