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칭한 보이스피싱 우체국직원이 막아
검찰청 사칭한 보이스피싱 우체국직원이 막아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06.22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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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둔 피해자에게 검찰청 사칭하고 계좌이체 요구

최근들어 우체국 직원이 전화사기(보이스 피싱)에 재산을 잃을 뻔한 시민의 재산을 지켜내는 사례가 많아 화제가 되고있다.

▲ 공주계룡우체국 직원 이재옥씨
충청체신청에서는 우체국직원(공주계룡우체국 직원 이재옥씨)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할 뻔한 지역주민의 거래를 취소시켜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체신청(청장 이상진)은 지난 18일 고객이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송금하려던 것을 설득해 고객의 돈 390여만 원을 지켰다고 22일 밝혔다. 

이재옥(여, 32세)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우체국에 온 진모씨(남, 35세)가 도장없이 통장의 예금을 지급요청하기에 도장이 없으면 통장재발행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자, 도장을 가져오겠다며 우체국을 나갔다고 한다.

우체국직원 이씨는 진모씨가 CD기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계속하며 조작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진모씨가 이체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이씨는 재빨리 취소시키고 전화금융 사기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진모씨는 그제서야 본인이 사기를 당할 뻔했음을 인지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초지종을 말했다.

진모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검찰청이라면서 “과거에 통장을 분실했던 적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으니 은행에 있는 예금을 모두 계좌이체하면 안전하게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이체를 시도했다고 한다.

진모씨는 보이스피싱 유형을 알고 있었음에도, “내 아내가 외국인이고 검찰청에서 통장분실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사기범들에게 깜빡 속았다”며, 피해를 막아준 공주계룡우체국 직원에게 고마워했다.

이상진 청장은 “검찰청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고, 같은 사기수법이라도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사실인 것처럼 속을 수 도 있다”며, “의심스런 전화를 받았다면 우체국을 믿고 상담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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