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인삼 생산자 실명제' 8월부터 전면 시행
금산군, '금산인삼 생산자 실명제' 8월부터 전면 시행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7.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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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인삼 시장 유통 정착을 위한 안전인삼 생산자 실명제가 오는 8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충남도, 금산군, 인삼농가 및 인삼시장 상인회, 제조업체 등 인삼산업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정사항이다.

금산인삼시장 모습
금산인삼시장 모습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수삼박스에 생산자 실명이 표기 되지 않은 인삼은 금산인삼 도소매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생산자 실명제 표기 스티커에는 생산자, 생산지역, 연근, 생산자 연락처 등 정보를 표기해 이력추적관리도 가능하다.

또 등급별 컬러박스를 사용해 GAP생산 단계 매뉴얼 준수 인삼은 녹색,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 완료 인삼은 노란색, 생산자 실명제 참여는 흰색으로 구분한다.

군은 이달 초 사업시행 혼선 최소화와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자 설명회를 가졌다. 읍·면 공무원, GAP인삼 인증기관, 인삼재배농가 대표 등 관계자들 참여한 가운데 사전 홍보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금산인삼시장 모습
금산인삼시장 모습

문정우 금산군수는 “소비자 신뢰 향상을 통해 금산인삼발전의 재도약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금산인삼 실명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삼재배농가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8월1일 인삼도매시장에서 실명제 도입에 따른 계도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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