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방역 철저 속 임시회 개회
천안시의회, 방역 철저 속 임시회 개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8.31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35회 임시회...행감계획서 작성 및 의결 등

천안시의회가 오는 2일 철저한 방역 속에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한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 모습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한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 모습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020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결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 시의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본회의장 방청 제한을 시행하고 열화상카메라 설치, 청사 출입자 명부 작성, 주기적 청사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황천순 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차질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기간 경제산업위원회는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다룬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심사한다.

건설교통위원회도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3일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각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4일 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