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연구개발목적기관 자율성 최대한 보장"
이상민 "연구개발목적기관 자율성 최대한 보장"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9.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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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경영 자율성 보장 골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환영사 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허울뿐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으로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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