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요구
검찰 직제 및 인력 개편 등 검찰 개혁 전담 t/f팀 가동 촉구
검찰 직제 및 인력 개편 등 검찰 개혁 전담 t/f팀 가동 촉구
검찰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데뷔전’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 완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직 검사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은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석연찮은 이유로 헌법에 도입됐다”며 “군사정권의 잔재인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규정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역대 정부에서 적폐 청산을 검찰 손에 맡기면서 오히려 검찰 직접 수사의 힘을 키운 게 큰 패착”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본질은 ‘윤석렬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의 힘 빼기”라고 했다.
이어 “검찰 직제와 인력을 개편하는 등 검찰개혁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추진 기구 TF(태스크 포스)가 지금이라도 당장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최근 정치권 핫 이슈로 부상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추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지금 추 장관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공감 능력”이라며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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