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낚시' 민주당 대덕구의원 전원 중징계···김태성 '당원 자격정지 1년'
'선상낚시' 민주당 대덕구의원 전원 중징계···김태성 '당원 자격정지 1년'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11.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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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충남 태안군 안면도 연찬회 도중 '선상낚시'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원 5명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관련기사 공부하러 안면도 간다던 대덕구의회 의장···바다낚시 즐겨 (본보 11월 12일자 단독 보도 등)]

자격정지 기간은 김태성 의장과 이경수 의원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 3개월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24일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구체적인 심판 결정 결과와 결정 요지는 각 당사자에게 곧바로 통보한 상태다.

윤리심판원은 대덕구의회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진행한 직무연찬회 당시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낚시를 진행한 것을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했다.

특히 지역언론에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김태성 의장과 낚시 체험을 주도한 것으로 알져진 이경수 구의원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네 가지로 나뉜다. 당원 자격정지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제명에 이은 중징계다.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차기 지방선거 공천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대전시당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

대전시당은 "징계 결정 취지를 상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자당 소속 대덕구의원 3명 전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대덕구의회 전체 의원 8명은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이유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도로 연찬회를 다녀왔다. 이번 연찬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 5여 명도 동행했으며 강사비 및 숙식비 등 총 696만 원을 썼다.

그러나 2일차 공식 일정 중 구의원들이 단체로 배에 올라타 낚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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