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새해 1호법안, 서산 경제활성화 담았다
성일종 새해 1호법안, 서산 경제활성화 담았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1.06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미비행장 주변 규제 완화 담은 군용비행장 피해보상법 개정안 발의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2021년 1호 법안으로 서산 해미비행장 주변 경제활성화법을 내놨다.

성 의원은 6일 “현행법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에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례로 서산 해미비행장의 경우도 주변지역에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내의 시설물들의 설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정립하도록 되어 있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적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은 그동안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내 도심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