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준비 '착착'
충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준비 '착착'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1.1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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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준비사항,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명선 의장
김명선 의장

11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올해 중점 추진업무와 정책 종합보고와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 종합 토론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회는 올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일하는 조직 운영 ▲도민과 소통·협력 의정 실현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 지원 ▲정책지원·예산분석 강화로 성과 도출 등을 목표로 도민이 체감하는 의정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치분권 3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법,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에 대비해 의회 인사권 조기 정착을 위한 (가칭)충청남도의회 인사권 독립 전담반(TF) 구성,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한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통도 더 활성화한다. 도의회 누리집(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과 도내 곳곳에 설치된 지역민원상담소를 통해 민원과 정책 제안 접수는 물론, 온라인 사진·영상전 등을 열어 의정에 대한 홍보와 도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도내 4개 의료원과 충남교통연수원,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등 7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데,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올해 본격 운영되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 안착을 위한 전담반 신설 ▲비대면 회의 개최를 위한 원격회의시스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유지를 위한 평가지표 체계적 관리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결산 분석보고서·의안 비용추계 지침서 발간 ▲2022년 의회 개원 70주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김명선 의장은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지방자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도민께 신뢰받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우리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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