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3650억 지원
대전시,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3650억 지원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1.18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벤처 창업기업 지원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등 신설 경영난 해소 총력
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450억 원이 증액된 총 365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 시는 비대면ㆍ뉴딜 분야의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을 위해‘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여행업ㆍ전세버스ㆍ법인택시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을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한도를 기업별 2억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소기업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를 전년도보다 0.3% 인하해 기업이 실부담하는 이자는 1% 내외로 줄도록 했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종업원 인건비나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경영안정자금’2500억 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500억 원 ▲비대면ㆍ바이오ㆍ뉴딜분야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을 위한‘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300억 원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300억 원 ▲소기업 특례보증 50억 원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와 1~2% 이자차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별 3억 원까지 융자지원하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 원까지 1%대 저리로 지원된다.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 간 지원한다.

우수기술을 보유했으나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평가 보증을 강화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전액(한도 5억 원)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붙어 넣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a.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가능하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