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명칭 사용은 위법 해당...조사 결과 따라 고발 여부 결정
대전지역 비인가 교육시설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대전의 한 시설에서 백여명의 확진자 집단발생 후 대전시에서 대전시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기본이 될 시설 현황파악부터 전무한 상황인 것.
특히 시교육청의 경우 무등록·무인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권도 없어, 교육당국의 전수조사 자체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코로나19 전수검사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당 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무등록·미인가 시설로 지도·감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며 “시교육청이 지도점검권이 없는 상태에서 비인가교육기관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번 비인가 시설 뿐 아니라 다른 시설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인가 돼 있지 않은 시설의 경우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진 직접 점검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교육청은 “시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해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이런 종교시설의 경우 암암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시설은 학교도 학원도 아닌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시교육청의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등 학교형태를 갖춰 운영했다는 점은 고발 대상이라며 조사를 통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인가된 대안학교는 새소리중·고등학교, 새소리음악고등학교, 대전외국인고등학교,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등 4곳만이 각종학교로 분류돼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인가 시설에 대해 시와 함께 지도·점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말 대전 소재 선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7명이 무더기로 발생했다. 이 시설에선 학생 120명이 기숙형태로 생활했고, 교직원 38명이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