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지역 현안 조례 발의 잇따라
당진시의회, 지역 현안 조례 발의 잇따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2.0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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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훈, 임종억, 조상연 의원, 조례안 각각 단독 발의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서영훈·임종억·조상연 의원이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각각 단독 발의하며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왼쪽부터 서영훈, 임종억, 조상연 당진시의원.
왼쪽부터 서영훈, 임종억, 조상연 당진시의원.

서영훈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등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이 목적이다. 장애인 교육 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종억 의원이 발의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신비용을 현실에 맞도록 증액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통신요금을 월 1만 5000원 이하에서 월 3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상연 의원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앞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 고지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전고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3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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