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내준 상황 속 소송 불가피 "명절 후 행정 조치 밟을 것"
“행정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반대하면 못한다.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이 최근 관저동 신축 종교시설 건립 논란에 대해 “A교회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건축에 대한 설득을 못 시킬 경우에는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겠다”고 천명했다.
장 청장은 최근 <충청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한 상황에서 관할 구청이 그것(교회 건축)을 동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교회 건립을 둘러싼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장 청장이 교회 건축에 제동을 걸겠다며 초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서구는 이미 A교회의 건축 허가를 내준 상황이어서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장 청장은 “주민들과 건축주인 A교회의 대화 이후에도 주민 반대가 있으면 공사를 일단 막겠다”며 “A교회가 우선 명절 전까지 공사를 멈추겠다고 하는데 명절 후 공사를 재개하면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못을 박았다.
장 청장은 지난 4일 A교회 건축 저지 관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면담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비대위는 “이단성 집단인 A교회의 포교 등 종교 활동이 주변 교육 및 거주환경을 위협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서구청 및 관저동 일대 거리행진 등 반대투쟁을 이어오며 '건축허가 취소'를 외치고 있다.
장 청장은 “건축허가는 법적 요건에 맞으면 안 해 줄 수 없다”면서도 “소송이 불가피하지만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A교회를 향해서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A교회가 주민과 만나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시도하겠단 입장이지만 사실상 합의점을 찾기에는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A교회는 지난해 9월 서구 관저동 1576번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해 12월 31일 착공 신고를 마쳤다. 반경 1㎞ 이내에는 아파트 수천 세대에 이어 초·중·고가 밀집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