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우중 前 회장 원칙대로 처리”
검찰, “김우중 前 회장 원칙대로 처리”
  • 편집국
  • 승인 2005.09.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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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의사 타진해 와…실제 귀국 가능성은 반반”

25조원 해외 횡령 등 혐의

검찰은 최근 귀국의사를 타진해온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부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9년 10월 이후 5년 7개월째 해외도피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근 검찰에 귀국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중수부는 일단 김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자 신분이기에 때문에 귀국시 곧바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검찰관계자는 “김 전 회장측이 최근 대검 중수부에 귀국의사를 타진했지만 귀국여부는 반반”이라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69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이긴 하지만 범죄혐의가 워낙 커 구속수사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 통해 9조 2천억원 불법 대출, 비밀 금융조직 통해 25조원 해외 빼돌린 혐의 등 김씨는 지난 97년 이후 3년동안 5개 계열사에 대해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9조 2000억원의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중지됐다. 또한 영국 비밀 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와 해외차입금 누락 등의 방식으로 25조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와 함께 대우그룹 퇴출저지 과정에서 정, 관계 인사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특히 대법원이 지난달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김씨를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한 만큼 김씨 사법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김씨가 귀국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모두 세차례나 됐으나 귀국하지 않은 전례로 미뤄 이번에도 단순히 국내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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