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조치 준비로 실무준비 추진단(TF)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TF는 의회사무국장이 총괄을 맡고 의회운영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팀장급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후 정부 후속입법에 대한 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인사·조직·재정의 실질적 권한확대를 담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력운영에 대한 사전검토와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인사권독립 등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등 전국 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은 지난해 12월 전부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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