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가상화폐 전과자 시장진입 제한"
이정문 "가상화폐 전과자 시장진입 제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4.13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천안시병 예비후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천안시병 의원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 제한이 추진된다. 금융소비자 보호강화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3일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 제한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기존 금융관련 법률 외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규정해, 가상자산 관련 사전자기록위작·사기·횡령·배임 등 형법 및 특경법상 범죄를 저지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가상화폐 범죄가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에 근거하여 기소되고 처벌된 점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현행법이 정작 가상화폐 관련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법 및 특경법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 위반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법적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시장이 확대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치와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보완하여 국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