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정례회는 7월 1일로 제 2차 정례회는 11월 10일
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는 “2011년부터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례회 집회일이 일정치 않아 법령상 심의 의결 기한이 정해진 예산안, 결산검사 등 주요안건에 대해 회의일수가 부족해 충분한 안건 심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제1차,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해 제1차 정례회는 당초 6월 넷째주 화요일에서 7월1일로, 제2차 정례회는 당초 11월 셋째주 화요일에서 11월10일로 정해 운영한다.
시의회의 회기일수는 총120일중 정례회 60일, 임시회59일로 연간6회, 119일을 운영하고 예비일로 1일을 두고 있다.
이상태 대전시의회의장은 “정례회 회기일정 조정으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올 한해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고 좋은 정책들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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