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농지 투기 막겠다"
박영순 "농지 투기 막겠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4.21 14: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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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이익 환수 등 담은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2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농지의 투기를 막기위해 농지 취득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박영순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투기 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농지위원회를 두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여 농지 취득 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투기를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어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영순 의원은 “현행법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하고 주말‧영농체험의 허점을 이용해 농지가 투기판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리와 규제로 헌법상 경자유전의 기본이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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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2021-04-21 19:32:24
빈대잡자고 초가삼간태우는 더큰 민심이반 부르지말고 빈대만잡아라. 대부분 초고령농부 소멸해가는 농촌에 경자유전이니뭐니 헌법에도 소멸농촌 시대에 맞지않아 예외를 두도록 한거를 거래절벽만들면 죄없는 농민만 죽는다. 농부도 거래가돼야 자식교육시키고 은퇴노후준비도한다. 요즘농사짓는다는 사람없다.농지가 남아돌고 쌀이 남아돈다.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빈대 이것만 잡아야지 투기아닌 것까지 싸잡아 취득제한이나 찬탈증세 사회주의로 가면 정권 유지는 꿈도 꾸지말아야하고 동학민란 일어날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되고 국민들은 등을 영원히 돌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