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2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농지의 투기를 막기위해 농지 취득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투기 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농지위원회를 두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여 농지 취득 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투기를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어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영순 의원은 “현행법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하고 주말‧영농체험의 허점을 이용해 농지가 투기판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리와 규제로 헌법상 경자유전의 기본이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