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일 것입니다”
천안시의회 이교희 의원(쌍용1동, 신방동)은 3일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초·중등 학교의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교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지원청의 자원이 아니어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 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대책이 없음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 전수조사를 통해 학업 중단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단 사유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 최소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천안시와 교육청에서 협력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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