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위, 아동기관 등 조사 진행 중
대전 대덕구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학교는 공립 특수학교로 지난 3월 개교했다.
학부모측은 명백한 아동학대 및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측은 학생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학부모도 동의했던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자립센터)는 6일 대전특수교육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대덕구 모 특수학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가 서슴없이 발생되고 있다”며 “학교는 아동학대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당사자 및 학부모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자립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당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A(10)군이 강제로 책상 의자에 허리벨트로 묶인채 약 6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A군은 발달장애 및 뇌전증으로 말을 할 수 없고, 관심과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는데, 담당 특수교사가 이를 억제시키고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런 학대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자립센터는 “A군이 발작이라도 한다면 압박으로 인해 쇼크가 올 수 있고, 의자와 함께 넘어지면 뇌진탕으로까지 이어져 생명 또한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며 “습관을 기른다는 이유와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A군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A군은 최근 접촉사고로 척추 분리증과 꼬리뼈 골절 치료를 받고 있어 이를 알렸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교육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립센터는 해당 학교에 CCTV가 운동장 및 주차장 등 외곽에만 설치돼 있어 학부모들이 CCTV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가 교권 침해를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학교 내 사각지대 CCTV 설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측은 A군이 사용한 허리벨트는 특수교육에서 사용되는 보조공학기기인 자세유지벨트로,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학부모도 동의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A학생의 자세유지용 벨트는 학교 전입 시부터 부모님과 상의해 교실 내에서 필요한 특정 교과 수업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며 “자세 균형 이탈 및 넘어짐과 같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의 용도로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생 전임교에서부터 사용되던 것으로 시판되는 것과 동일하게 학생 체형에 적합하게 제작됐으며 지난달 학부모가 교사에게 벨트 미사용 요청 이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담임교사와 학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대전경찰청 아동청소년계 팀장 및 장애인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특별현장 지원을 신청해 그 방안 및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