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가입하세요
아산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가입하세요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3.2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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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대상 제외 농업인에 보험료 75% 지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농업관련 각종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 받지 못하던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15~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제기간 및 보장내용은 1년/최고 5천만원(농작업 재해사망시)이 지급되고, 가입보혐료는 76,500원/1인당(국비 50%, 도비 10%, 시비15%, 자부담 25%)으로 10,600명대상으로 7억5천여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으며, 저렴한 공제료에 비해 보장수준이 높은 만큼 많은 안정적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업인안전공제 보험은 연중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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