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3일 “5ㆍ18 민주화운동 유족 또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과거 지급된 보상금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5ㆍ18민주유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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