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계단만 가면 살 수 있다" 재난 대비 특허기술 화제
"화재시 계단만 가면 살 수 있다" 재난 대비 특허기술 화제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8.2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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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77세 이복상씨, 건물의 비상계단 대피구조 특허 등록
모든 복층건물 계단 방화벽 설치로 화재시 골든타임 확보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고가 할퀸 상처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복상씨가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친 '건물의 비상계단 대피구조' 개념도.
이복상씨가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친 '건물의 비상계단 대피구조' 개념도.

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앗아가는 화재 참사. 이 참사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발명품이 특허를 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77세 이복상씨가 개발한 특허품은 ‘건물의 비상계단 대피구조’다. 지난 5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도 마쳤다.

이 씨 발명품의 최대 특장점은 ‘골든타임’ 연장이다. 화재 발생시 거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골든타임 연장은 개발자 이 씨가 “화재 발생시 계단으로만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기도 하다.

발명품은 건물 내 계단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유사시 비상계단에 각층별 대피소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특허 기술은 2층 이상 복층의 모든 건물에 적용될 수 있다. 빌라, 상가, 아파트 등 모든 건물에서 특허 공법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

특허 기술이 반영된 건물에는 각층별 비상계단으로 진입하는 방화도어가 구성된다. 이 방화도어는 화재시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연기나 화염의 유입을 전면 방지한다.

이 씨의 특허기술이 반영된 건물에선 유사시 대피 시간이 짧아진다. 또 2차 사고를 유발한 인자가 차단돼 대형 참사로 번질 개연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옥상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식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화재가 발생한 뒤 소방차와 사다리차가 도착해 장비를 설치하는 시간보다, 개인이 비상계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훨씬 짧은 것은 상식이다.

특히 대피공간에는 비상등과 구호물품, 의료품 등이 내장된 재난 박스와 소화기 등을 비치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인명을 보호하는데 특화됐다.

특허 출원을 한 이복상씨는 “화재 발생으로 연기, 가스 등이 유출될 때 센서가 자동으로 차단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며 “비상계단을 대피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라고 발명기술을 설명했다.

이어 “2층 이상의 건물이면 어디든 평상시에는 계단으로 비상시에는 대피소로 쓸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며 “화재 발생시 계단으로만 이동을 하면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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