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야
당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8.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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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세대별․층별마다 1개씩, 화재경보기 공간별(침실, 거실, 주방 등) 1개씩 천장에 설치해야

당진소방서(유현근 서장)는 화재로부터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경보기 점검

박영복 예방총괄팀장은 27일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1개씩 두어야 하고 화재경보기는 공간별(침실, 거실, 주방 등) 1개씩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현재 당진소방서에서는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있으며, 언론사를 활용한 언론보도 및 자체 홍보영상 제작․게시를 통해 관심도를 높이고자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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