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기준 검정 완료된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접수 개시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후 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및 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ㆍ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필지에 대해 의견을 접수받아 재조사 및 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