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며,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확대·허용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조치원 주차타워, 조치원역 부설주차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세종전통시장 주차장은 공사 중으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중에는 이용이 불가하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