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복컴주차장 유료화...시-더 편리한 이용, 시민-불편
세종시 복컴주차장 유료화...시-더 편리한 이용, 시민-불편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1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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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유료화가 되면 많은 불편 초래
장기로 주차 얌체족들 막고, 이용 고객들의 편의와 안전 제공 차원 주차장 유료화

세종시(시장, 이춘희) 13개 洞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오는 21일 부터 처음으로 주차장 요금 무료에서 유료화로 전환하는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옥외 주자창까지 주차된 복컴

시민을 상대로 돈벌어서 선거비용으로 쓰는거 아니냐며 항의하고, “1시간 무료 주차는 빛좋은 개살구로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라며, “최소 1시간 30분은 면제 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복컴에 주차하고 장터 이용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했었는데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유료화가 되면 많은 불편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세종시는 “복컴 이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차를 하거나 장기로 주차하는 얌체족들을 막고, 이용 고객들의 편의와 안전 제공 차원에서 주차장 유료화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시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었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궁여지책으로 시행한 것”이라면서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동회의, 주관 행사 등 참석자는 무료로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이용자 면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조례개정은 “6개월 정도 유료시간 적정여부, 이용 형태별 요금 차별화 등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주차수입은 “동에서 주민자치회에 협의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복컴 주차장 유료화로 장기주차가 해소되면 민원인, 장애인, 임산부 등 꼭 필요한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컴은 오는 21일부터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위해 복컴을 방문하는 경우 1시간 이내는 무료이고, 주차시간이 1시간 초과할 경우 10분당 200원을 부과하며, 1일 한도는 1만원이다.

요금 부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이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 탑승차량, 긴급차량, 시 주관 행사ㆍ회의ㆍ교육에 참석한 차량 등은 요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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