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과태료 비웃고 '재살포'
불법 현수막 과태료 비웃고 '재살포'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10.2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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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용운동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 7단지에 부착한 불법 현수막 모습.
대전 동구 용운동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 7단지에 부착한 불법 현수막 모습.

"오후에 떼면 밤에 다시 붙어 있어요, 감시 당하는 기분이 드네요."

대전 5개 구청이 신규 아파트 분양 등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차로, 가로수 등 대전지역 곳곳에 무더기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이 부착되면서 관할 구청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 

차량 소통이 많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가로수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5개 구는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해 담당자는 물론 공무직·기간제 직원들을 동원해 정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밀려드는 물량 공세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직원들이 오전에 현수막을 제거하고 나면 오후에 다시 도배되고 야간엔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자들은 분양대행사들이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를 납부하고, '배짱 광고'를 일삼고 있다며 과태료 외에 강력한 제제가 가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현수막은 비용대비 효과가 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에 비웃듯 다시 불법 현수막을 살포하고 있고, 과태료를 마치 광고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혀를 찼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동구청은 대전 전역에 아파트 조합원 모집 홍보 불법 현수막을 게첨한 동구 용운동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추진위가 수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거리 곳곳에 내걸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추진위는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구도 조만간 과태료 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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