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영진 의원은 앞서 18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공무원 또한 천안시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한 사람의 시민이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제정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공무원 등의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피해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공무원 등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피해 예방 및 지원사항과 지원기준, 악성민원근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한편, 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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