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천안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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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징수대책 등 논의

충남 천안시는 전만권 부시장 주재로 시청 부시장실에서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해소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난 25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지난 25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이 높은 9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그동안 징수활동 및 문제점 △앞으로의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시는 2021년 남은 3개월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총괄부서인 세정과를 중심으로 체납부서별 독촉·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30만 원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영치시스템을 통한 번호판영치활동을 수시로 실시해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전만권 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모든 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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