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축분·계분 관리 시스템 전혀 없다"
서산시 "축분·계분 관리 시스템 전혀 없다"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1.10.2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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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체계 구멍

서산시의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산시가 축분·계분 관리시스템이 전무한 가운데 불법개조 수집·운반차량이 계분을 운반하고 있는 모습.(사진=김정식기자)
서산시가 축분·계분 관리시스템이 전무한 가운데 불법개조 수집·운반차량이 계분을 운반하고 있는 모습.(사진=김정식기자)

양계협회에 따르면, 시 관내에는 양계농가가 40여 가구에 양계수가 150만여 수에 달한다. 하지만 관내에는 계분처리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어 양계농가들이 계분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계농가는 계분을 처리해야 하나 허가된 처리업체가 전무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업체에게 갑질을 당하면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이다.

불법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기 싫으면 관두라는 배짱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

계분은 축분과 마찬가지로 허가처리업체에서만 처리 가능하며, 계분 검사 후 허가증이 나오면 수거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둬 절차를 생략 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법 계분반출이 당연시 이뤄지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는 열약한 양계농가상황을 살펴 계분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시의 방관행정으로 불법 가축분뇨 수거업체들이 차량에 퇴비 살포기까지 불법으로 개조·설치한 차량들을 이용해 무단으로 불법수거를 강행하며 비용까지 챙기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충청지역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의 수변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상황에 관리 감독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지자체에는 양계장이나 축사를 허가를 받기 위해선 분처리 장소가 별도로 준비 돼 있어야 하지만 통상 농가들은 빈 들판에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취약하다고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분이나 축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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