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조건부 의결
대전시,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조건부 의결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10.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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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기간 7개월 단축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는 26일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동구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건을‘조건부 의결’로 처리했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ㆍ교통ㆍ경관 등 관련 개별심의 대상을 통합하여 심의하는 제도이다.

시는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사업주체로부터 지난 8월에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2달 만에 개별 심의부서가 추천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했다.

이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2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통합심의 시행 전 평균 9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7개월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신속한 주택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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