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충남도 공직자의 공로연수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로연수제는 정년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둔 공직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1993년 도입된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로 연수를 받는 공직자는 직무에서 벗어나 직업 재탐색을 위한 교육 또는 봉사 시간을 갖는다.
이 기간 공직자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 임금을 받는다.
충남도의회 김형도 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2)은 8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찬배 국장에게 “공로연수를 폐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사실 공로연수제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다. 구시대적 산물”이라면서도 “다만 그동안 이 제도가 운영된 만큼 폐지와 관련해선 공직사회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공직과 민간의 경험이 달라 이를 위한 전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로연수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말에 지나지 않다. 공직자가 퇴직하면 기술직의 경우 거의 대부분 민간에서 모셔간다. 직장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기 위해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제도는 하루 속히 폐지돼야 마땅하다.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공로연수제 폐지를 위해 김 국장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또 중앙부처가 공로연수제를 폐지한 사례를 들어 “그냥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로연수제는 중앙부처에서는 폐지되는 추세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의무제도로 자리잡고 있어 도 공직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까지 4급이상 공직자는 1년 4급이하 공직자는 6개월의 공로연수가 부여됐지만 올해 7월부터 전면 6개월로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