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찬반 논쟁 과열
대전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찬반 논쟁 과열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11.2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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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이념교육, 조례 졸속 상정” 반대 의견 쏟아져
전교조 "구시대적 색깔론 멈춰야" 비판
대전시의회 입법예고란에 달린 반대 댓글들. 22일까지 댓글 550여개가 달렸다.
대전시의회 입법예고란에 달린 반대 댓글들. 22일까지 댓글 550여개가 달렸다.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의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대해 “편향된 이념 교육으로 조례 졸속 상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으나 전교조에선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이다.

22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그렇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학교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혀 무조건 반대를 일삼는 극우세력은 집단 테러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시의회도 막가파식 비난에 휘둘리지 말고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조성칠 의원(중구1)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1명이 동의해 지난 8일 입법예고, 12일까지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

문제는 조례 내용에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란 교육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들어 일부 시민들이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 홈페이지엔 입법예고 후 현재까지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사상교육을 시키는 편향된 이념교육을 반대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조성칠 의원은 <충청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하고 있는 조례”라며 “우려하시는 편향적 이념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조례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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