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상임위 상정...찬성 4표 VS 반대 1표 '가결'
본회의 의결만 남아
본회의 의결만 남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빚었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공포 후 즉시 적용된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23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성칠 의원(중구1)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4표, 반대 1표 표결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 정책 수립 및 시행, 교육과정과 연계사업 시행, 활성화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노동·연대·환경·평화 등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교육 내용이 담겨 일부 학부모 등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자칫 민주시민교육이 ‘좌편향적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에 대한 의무교육,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제기되기도 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한 편향된 이념교육,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인해 우려가 있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주요 시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려 해소와 정치적 중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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