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옥외행사 안전관리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옥외행사 안전관리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1.11.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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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충남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김복만 의원
김복만 의원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을 기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했다.

또 도지사의 책무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을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해 옥외행사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그동안 진행되지 못한 옥외행사의 증가와 기대감으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옥외행사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 및 재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에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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