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17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4건, 의원발의 3건(더불어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수혜대상 확대,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교섭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헌법(제5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