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일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직 소방공무원 중 현장경험, 자격증 등 일정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간부후보생을 일부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박 의장은 “소방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의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 근무경력은 평균 1년이 되지 않는다”며 “재난·위기 대처에 강한 현장대응형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 간부후보생 중 일정 비율은 현장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방 조직진단 및 개편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질의한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 및 소방조직 개선의 작은 주춧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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