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교육
서구,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교육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6.13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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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대상…조사원 직접 방문 조사 예정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13일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관내 시설물 일제조사를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박환용 서구청장
부과대상 시설은 연면적 1,000㎡이상 주거용건물을 제외한 전 시설물이며,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자들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홍보와 함께 건물의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조사결과는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조사원들의 방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부담금이 책정되므로 조사자들의 방문 시 시설물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연도 7월31일까지이며,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교통과(☎611-6352)로 문의하면 된다.
▲ 서구는 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 일제조사를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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