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카카오톡, 어플 등으로 단속 고지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사업을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문자, 카카오톡, 어플 등을 이용해 사전에 알려 주는 서비스로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 기획됐다.
회원에 가입한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단속CCTV(고정식, 이동식) 구역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로 단속되었음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며, 10분후 차량이동을 하지 않으면 2차로 단속되어 최종적으로 단속이 확정되게 된다.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 및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경우에는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4월까지 단속데이터 전송 등 시험 운영을 거쳐 5월부터 운영되며, 올해 12월부터 차량의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2022년 5월 본격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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