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도입 제동에 학부모들도 찬반의견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도입 제동에 학부모들도 찬반의견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2.01.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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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VS “필요한 조치”...“혼란스럽다” 의견도
백신접종 학교현장 모습
백신접종 학교현장 모습 / 충청뉴스DB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법원에서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 제동을 걸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접종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의견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충분히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및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지정된 곳은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정부가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상황이 뒤바뀔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같은 소식에 대전지역 학부모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성구의 한 고2 학부모는 “그동안 학원 방역패스가 청소년 백신접종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왔지 않냐”며 “법원의 결정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도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기본권을 침해는 정책”이라며 “법원이 끝까지 옳은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방역패스 도입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면서도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이밖에 방역패스 기준이 계속 바뀐다며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구의 한 고1 학부모는 “우리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기 싫었지만 학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종했는데, 효력정지라니 자꾸 기준이 바뀌어 좀 혼란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지역에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62명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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