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유성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2.0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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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다음달 21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성구청사
유성구청사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도시계획변경, 도로조건 등 공적 규제 사항 및 토지특성조사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조사된 토지특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5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와 비교해 비준율을 적용,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구민의 재산권과 연관되는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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