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479명 23억6천만원 특별징수기간 설정
충남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지난 27일부터 8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총 체납액 32억4천만원중 약 73%를 차지하는 479명 23억6천만원의 ‘지방세 1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군은 부동산․예금․매출채권ㆍ주식 및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 압류ㆍ관허사업 제한ㆍ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주민이 납부하고, 교육․복지․소방․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환원하는 조세로 성실한 납부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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