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명절선물 과대포장 행위 등 '집중 점검' 나서
천안시, 명절선물 과대포장 행위 등 '집중 점검' 나서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1.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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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횟수와 포장공간비율 등 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11개소를 대상 과대포장 여부와 재포장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26일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해소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과대포장과 재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품목을 확인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대형유통업체를 찾아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소매제품과 선물세트 등의 포장 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포장 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기준으로, 포장 횟수와 포장공간비율의 초과가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제품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해 전문기관에서 따로 검사받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 기준 또는 재포장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매장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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