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가축 거래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시행
군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1일부터 모든 소ㆍ돼지ㆍ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거래 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가 의무화 됐다.

또 소ㆍ염소ㆍ돼지를 거래하거나 도축장ㆍ가축시장에 출하할 경우 구제역예방접종확인서를 작성해 가축운송업자 및 거래자에게 발급하고 부본을 보관해야 하며, 구제역예방접종확인서가 없을 경우에는 도축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와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차등지급 된다”며,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시 접종확인서 휴대에 각별이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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