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모임, 9시 영업' 거리두기 2주 연장
'6인 모임, 9시 영업' 거리두기 2주 연장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2.0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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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20일까지 적용
코로나19 방역수칙
코로나19 방역수칙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사적 모임 6인 이하 인원 제한과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9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그 외 3그룹 시설은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시설과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도 이전과 기준이 동일하다.

먹는 치료제 처방은 기존 60대 이상에서 다음 주부터 50대 이상까지로 확대된다.

오미크론의 기동성에 맞서 재택치료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다음주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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